日 면세제도 내달 개편…매장 할인 대신 출국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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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화장품 등 하루 구매한도·비닐 밀봉포장 의무 폐지 22일 오후 도쿄 긴자의 할인점 ‘돈키호테’에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계산대를 안내하고 있다. 일본은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현재 매장에서 면세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매장에서 우선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계산한 뒤, 출국 전 공항에서 소비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세 면세 제도가 다음 달부터 크게 바뀐다. 기존에는 매장에서 면세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먼저 결제한 뒤 출국할 때 환급받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면세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세 면세 제도를 ‘선결제 후환급’ 방식으로 변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 등이 22일 보도했다. 이에 앞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이 매장에서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을 먼저 지불해야 한다. 일본의 소비세율은 일반 상품의 경우 10%, 식료품 등 일부 품목은 8%다. 구매자는 매장에서 면세 서류를 받은 뒤 신용카드나 계좌 등 환급받을 방법을 먼저 지정하게 된다. 이후 출국할 때 세관에서 물품을 실제로 반출하는지 확인받아야 환급이 완료된다. 공항 출국장에서 세관의 무인 단말기에 여권을 스캔하면 반출 승인 여부가 판정된다. 녹색 판정이 나오면 그대로 통과할 수 있지만, 적색 판정이 나오면 세관 직원이 구매 물품의 수량과 실제 물품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출국 수속 전에 세관의 면세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기존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면세를 받기 위해 출국장 세관 서비스에 이용객이 몰릴 경우 공항 혼잡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면세 구매액의 제한은 완화된다. 지금까지 식료품·의약품·화장품 등 소모품은 같은 매장에서 하루 최대 50만 엔(약 4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 상한이 폐지된다. 또한 가전제품과 가방 등 일반 물품을 포함해 면세 구매액의 상한 자체가 사라진다. 다만 면세를 받기 위해선 최소 5000엔(약 4만2000원)을 구매해야 한다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소모품 구매 때 의무적으로 적용됐던 비닐 특수 밀봉 포장도 폐지된다. 22일 오후 도쿄 긴자의 할인점 ‘돈키호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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