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반값 쌀'로도 통하는 정부 비축미를 저가에 사들여 웃돈을 받고 팔지 못하도록 쌀 전매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14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매 단계에서 구입한 쌀을 구입가보다 비싸게 팔아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적발 시 1년 이하 구금이나 100만엔(약 95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개인 간 물품 거래 사이트 운영 업체들은 현미를 포함한 쌀의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풀린 비축미는 전매 우려가 높다"며 "전매 행위를 막아 한명이라도 더 많은 시민에게 비축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하순 채택한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공급된 정부 비축미는 5㎏당 2000엔(약 1만9000원) 안팎에서 시중에서 판매돼 '반값 쌀'로도 통한다.
일반 쌀 가격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성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슈퍼 1000곳을 상대로 조사한 쌀 5㎏ 평균가는 4223엔(약 4만원)이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