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39만원을 버는 맞벌이 신혼부부까지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는 등 혼인하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자산·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혼인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등 주거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높여 월 900만원 이상을 버는 부부도 입주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꾼다. 행복주택은 기존 763만원 이하에서 939만원으로 상향하고, 통합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은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높인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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