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靑서 간담회
대리점주·가맹점주 등에
협상권 보장 방침 밝혀
"2년이상 고용 금지법 된
기간제法도 대안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에게도 집단 교섭과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며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체인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노동조합에 준하는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여하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613만여 개, 종사자는 961만명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노조) 미조직 노동자도 문제인데, 이들이 착취당하는 것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예전에는 노동자가 조직 활동을 하면 빨갱이, 공산당 취급을 당했는데 이런 점도 극복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조치가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이기 때문에 법률상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공정거래법은 대리점주 등이 본사와의 협상에서 납품 단가나 수수료 등을 조율해 공동 대응하는 것을 담합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현재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다 처벌되고 금지돼 있다"며 "노동자가 본질적으로 약자라 노동 3권을 보장받듯 소상공인에게도 단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본사에 거래 조건 협의를 요구하고 본사가 이를 거부하면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 같은 단체협상권을 가맹점주를 넘어 소상공인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본질적 약자성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데, 해법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 있다"며 "소위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 조직을 통해 집단으로 교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집단행동으로 실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했다. 다만 "단체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기간제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돼버렸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민주노총과 별도 만남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오수현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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