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 52시간 예외 노동특례, 기존 시행령 수정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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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업계가 요구하는 주 52시간 예외 노동특례에 대해 “기존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서로 깊이 논의해 보라”고 지시했다. 전남광주 반도체클러스터 등 메가 특구를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특례 조항을 반영하기보다는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등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간편하게 하는 방식 등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두 번째로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 업계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노동시간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노동부 장관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 보인다”며 “대전제는 특례법을 만들어가지고 추가 노동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하는 걸 구상하면 안 된다. 그건 정말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시행령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기업이 번거롭다고 해서 또 다른 예외 특례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취지”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노동특례를 포함한 정무위원회안과 이를 제외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안을 복수로 발의했다. 노동계는 노동특례 도입에 반대하며 민주당에 법안 철회를 요구해 왔다.이날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2028년부터 광주를 시작으로 일반 시민도 요금을 내고 무인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율주행 경쟁국 수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용인·호남 등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신속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산단 소요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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