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고검은 지난달 19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따로 기소했던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도 신청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제3자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공소사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동일하다”며 ‘이중 기소’로 보고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는 동시에 기존 재판의 공소장을 변경해 혐의를 병합하는 방식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송금이 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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