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태 ‘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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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1월 8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1.8 뉴스1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1월 8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1.8 뉴스1
검찰이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고검은 지난달 19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따로 기소했던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도 신청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제3자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공소사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동일하다”며 ‘이중 기소’로 보고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는 동시에 기존 재판의 공소장을 변경해 혐의를 병합하는 방식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송금이 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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