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검은 23일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됐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10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을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발표 자료를 작성·배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망인의 자진 월북 의사를 추단한 것에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다”며 “수사 결과 발표에 다소 단정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허위 내용을 작성·배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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