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세연, 쯔양 영상 올릴 시 건당 1천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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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사진|뉴스1

쯔양. 사진|뉴스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영상을 게시할 경우 건당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4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게시 금지 가처분 소송 항고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들이 생방송을 하거나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 위반 행위 1회당 1천만 원의 간접강제급 지급 명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무자들은 원심 결정 이후에도 관련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의 영상을 올렸다”며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 없이는 장래에도 1심 결정에 위반되는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7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반박했으나, 가세연은 쯔양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쯔양은 지난해 7월 가세연과 김 씨를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영상 삭제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1심에서는 쯔양 측이 요청한 일부 영상에 대해 법원이 삭제 명령은 내렸으나, 간접강제는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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