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에 도움"…트럼프, 변압기엔 15%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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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철강, 알루미늄, 구리가 포함된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다만 미국 내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변압기와 기계류에는 당분간 15% 관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3일 산업통상부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파생상품 품목관세 개편 포고령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관세율 부과 방식을 간소화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작년 6월부터 철강·알루미늄이 사용된 제품에 관세를 매길 때 철강 원가에 관세율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제품 가격에 상호관세(현재 보편관세 10%)를 부과했다.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제품에 철강이 50달러어치 들어갔다면 50달러에 대해 50%, 나머지 50달러에는 10%의 관세를 매겼다.

이에 수출 업체들은 일일이 철강의 원가 비중을 확인한 뒤 관세를 계산하고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업계 요구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리스트를 1000여 개까지 늘리다 보니 미국 수입업자는 물론 미 과세당국도 혼란스러워했다.

이에 미국은 철강·알루미늄이 제품 무게의 15% 이상 쓰이면 전체 가격의 25%를 관세로 부과하기로 했다.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부품 등이 25% 관세율을 적용받아 기존 대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금속 함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철강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통조림, 가구, 조명 등이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산업기계와 변압기에는 2027년까지 15%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AI 서버 증설 등에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5% 관세율을 부과받는 것보다 부담이 덜하지만 기존 관세와 비교해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제품마다 철강 함량이 달라 쉽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계산 의무가 사라지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관세 산정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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