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절차를 개시한다. 관세 환급은 전자 이체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돌려받으려는 국내 기업은 미국 내 은행 계좌와 관련 등록 정보를 준비해야 한다. 관세를 과소 납부 등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최대 90일 내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오는 20일부터 통합 환급 처리 시스템(CAPE)을 가동한다. 이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통상 관세 환급은 사후 정정 신고나 이의제기를 통해 진행되지만, IEEPA 관세 환급 대상이 5300만 건을 웃도는 만큼 기존 방식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도 환급 절차를 통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일부터 1단계로 운영되는 CAPE 시스템에서는 미정산 건 또는 정산 후 80일 이내 건을 우선 처리한다. CBP 규정상 정산 후 90일까지는 자발적 재정산(reliquidation)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처리 기간을 감안한 신청 대상 기준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CBP는 1단계 시스템을 통해 전체 IEEPA 수입신고 건의 약 63%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산 후 80일이 지난 건이나 사후 정정 신고·이의제기 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건 등은 후속 단계에서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관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자(IOR) 또는 수입신고자가 지정한 통관대리인(Broker)이 신청할 수 있다.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자동 환급 방식은 아니어서 기업의 개별 신청이 필요하다. 수출자가 가격 인하 등을 통해 관세를 사실상 부담했더라도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수출자가 통관 신고서상 수입신고자로 기재돼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무역협회는 “페덱스는 IEEPA 관세 환급 시 환급금을 화주에게 반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페덱스를 통한 통관 건은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환급은 통관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자 단위로 이뤄진다.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미국 전자 통관 시스템인 자동상업환경(ACE) 포털 계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 내 은행 계좌 정보를 포함한 전자 이체 환급(ACH Refund) 등록도 완료해야 한다. CBP는 지난 2월 6일부터 관세 환급 방식을 전면 전자 이체로 전환했으며, 기존 수표 방식은 중단됐다. ACH 계좌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환급이 보류되며, 이에 따른 지연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
미국 내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Form 4811을 통해 제삼자를 환급 수령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삼자는 환급 대상 수입신고서에 4811 통지 대상자(Notify Party)로 기재돼 있어야 한다. 환급 신청 시에는 CBP가 제공하는 템플릿에 환급 대상 수입신고 번호를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한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구리, 목재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 제품의 경우 비(非)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에 대해 납부한 상호관세는 환급이 가능하다.
CBP는 환급 소요 기간을 신청 승인일 기준 60~90일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관세 과소 납부 등 추가 확인 사항이 있을 경우 실제 환급까지는 더 지연될 수 있다. 무역협회는 “환급 신청 건이 CBP에서 수리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등 사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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