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 “예측시장 서비스 도박법 위반”
미성년자 참여 허용·허가 없이 사업해 탈세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 법적 분쟁 이어질 듯
뉴욕주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제미나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거래소가 운영하는 ‘예측 시장’ 관련 서비스가 주 도박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은 이 거래소들이 운영하는 예측시장 거래에서 ‘예스/노(Yes/No)’ 방식의 이벤트 계약을 ‘도박’으로 규정했다. 경제 지표나 선거 결과 등 일상의 사건에 돈을 거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도박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들 거래소가 미성년자에게 도박 행위를 허용하고, 라이센스로 운영되는 카지노와 달리 불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했다.
코인베이스 측은 “예측 시장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된 국가 거래소이며, 연방 차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반면 뉴욕주는 이들이 주 도박법을 우회해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 강력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측 시장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측 시장의 대표 주자인 폴리마켓과 칼시 등 서비스가 ‘도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국 내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에서도 논쟁의 대상이다.
카지노 산업이 발달한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주는 이달 초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의 서비스를 금지했다. 반면 순회항소법원은 뉴저지주의 칼시에 대한 운영 제한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스포츠와 관련한 이벤트 계약 서비스의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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