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찰 발표, “우즈, 교통사고 당시 마약성 진통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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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한국시간) 교통 사고 후 체포된 타이거 우즈의 머그샷. AP뉴시스

지난달 27일(한국시간) 교통 사고 후 체포된 타이거 우즈의 머그샷. AP뉴시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최근 차량 사고를 내고 약물 운전 혐의로 체포될 당시 마약성 진통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AP통신은 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보안관사무소가 체포 당시 우즈의 눈이 풀린 상태로 움직임은 느리고 무기력했고, 경찰관들과 대화하는 동안 딸꾹질을 하고 땀을 흘리고 있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사고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우즈는 지난달 27일 사고 직후 체포된 뒤 마약성 진통제를 소지한 채 “당일 아침 일찍 처방약을 복용했으며, 휴대전화를 보고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 앞에 있던 트럭과 충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주머니에는 마약성 진통제로 분류되는 ‘하이드로코돈’ 알약 두알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즈는 현장에서 음주측정에는 응했지만 소변 검사는 거부했고, 사고 당시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우즈가 랜드로버 차량을 타고 주피터섬 주택가 해변도로를 과속해서 주행하다 트럭과 부딪힌 후 전복됐다. 우즈는 술에 취한 듯 한 징후를 보였다”고 적시했다.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그의 행동과 나의 훈련, 지식, 경험에 비춰볼 때 우즈는 정상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돼 있었고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는 상태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차량이 전복된 후 우즈는 상대 트럭 운전사의 도움을 받아 조수석으로 빠져나왔고, 사고로 인한 트럭의 피해액은 5000달러(755만 원)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우즈는 음주 또는 약물운전, 재산손괴, 합법적 검사 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첫 법정 출석일인 기소인부절차는 이달 23일로 예정됐다. AP는 법원 기록에 아직 변호인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4년 7월 디 오픈 이후 수술 및 재활 등으로 공식 대회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우즈는 이번 사건으로 10일 개막하는 마스터스 출전은 무산됐고, 사실상 2027년 라이더컵 단장직 수행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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