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대체할 ‘10% 글로벌 관세’ 발효…향후 15% 추진

15 hours ago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후 대체 카드로 내놓은 10%의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 시간) 공식 발효했다.

NBC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관세 발효를 몇 시간 앞두고 수입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특정 면제 대상이 아닌 이상 모든 국가에 대해 150일간 10%의 세율이 적용된다”며 이날 0시 1분(한국 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시행된다고 통보했다.

일부 핵심 광물과 천연자원, 에너지 관련 제품, 소고기·오렌지 등 일부 농축산물, 의약품, 승용차, 일부 항공우주 제품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악관 관계자도 글로벌 관세가 우선 10%로 시작한다고 확인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하는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상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곧바로 무역법 제122조를 우회로로 선택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튿날 관세율을 법정 상한인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우선 10%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른 시일 내 포고령 발표 등을 거쳐 15%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NBC뉴스는 “이 같은 오락가락한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초반에 나타난 무역 정책의 혼란을 재현한다는 기업·투자자·외국 정부의 우려를 다시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에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122조는 모든 나라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다.트럼프 행정부는 150일 안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는 관세 부과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232조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 품목에 대해 보복 조치를 허용한다.

불확실성이 커지자 23일 유럽연합(EU)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체결한 대규모 무역 합의 이행을 중단했다. 인도·중국·스위스·영국 등 다른 교역 상대국들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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