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이 지적한 '온플법'에…공정위 "외국기업 차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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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7일 온플법과 관련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며 입장 표명을 요청한 미 하원 법사위에 이런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회신문에서 “현행법 집행뿐 아니라 입법 논의 과정에서도 국내외 기업에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온플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한·미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온플법은 구글, 애플,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미 하원 법사위는 짐 조던 위원장 명의 서한을 통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한국의 온플법이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미 하원은 서한에서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한국의 온플법이 구글, 애플, 메타 등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은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한 설명을 7일 오전 10시까지 보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공정위의 이번 회신은 온플법 입법 과정에 미국 측 우려는 반영하겠지만 입법 자체는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EU도 지난 2월 DMA에 대한 미국 측의 비슷한 문제 제기에 서한을 통해 “특정 국가를 겨냥한 법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플랫폼 내 불공정 거래를 다루는 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측이 우려를 나타낸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하는 일정이다. 당정은 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했다. 공정위는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해외 사례도 참고했다”며 “미국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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