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면제 대상이 아닌 모든 상품에 대해 2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에 처음 발표했던 관세율로 다음 날 높이겠다고 밝힌 15%보다 낮은 수치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CBP는 이 날부터 2월 20일 대통령 포고령과 관련한 지침에 따라 면제 대상외의 모든 상품에 대한 10% 추가 종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CBP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의 징수를 24일 새벽 0시 1분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화한 판결에 대응하여 처음에는 10%의 새로운 임시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다음 날 그는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15% 인상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 정책을 둘러싼 혼란을 가중시켰다. 또 낮은 세율이 적용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제공되지 않았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것은 추후에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날 자정부터 새로운 관세 징수가 시작됐꼬 대법원에서 무효화된 기존 관세 징수는 중단되었다. 기존 관세는 10%에서 최대 50%에 달했다.
제122조법은 대통령이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와 "근본적인 국제 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 최대 150일 동안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명령은 미국의 연간 상품 무역 적자가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4%에 이르는 등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전 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에서 물러서는 국가들에게 경고하며, 만약 그렇게 할 경우 다른 무역법에 따라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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