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쿠팡 주주 집단소송 기각…“기만 주장 입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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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2021년 상장 과정에서 주주들을 속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욕 지방법원의 판사는 주주들이 쿠팡이 기만하려 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판결 후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믿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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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근무환경 문제만 인정
납품업체 가격 강제 등에 대해선
주주 측 증거들 부족하다고 판단

쿠팡 본사. 연합뉴스

쿠팡 본사. 연합뉴스

미국 뉴욕 증시에 2021년 상장한 쿠팡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주주들을 속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지방법원의 버논 브로데릭 판사는 뉴욕시공무원연금 등 쿠팡 주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브로데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주들은 쿠팡이 자신들을 기만하려 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주들은 쿠팡이 2021년 상장 당시 제출한 IPO 신고서에 물류센터의 안전하지 않은 근무 환경을 숨기고 검색 결과를 조작한 문제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이 자사 브랜드 상품에 유리하도록 제품 리뷰를 작성하게 하고 납품업체에 가격을 강제했다는 점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쿠팡이 밝히지 않은 문제들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물류센터 화재 등으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상장 후 1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져 피해를 입었다고 주주들은 비판했다.

그러나 브로데릭 판사는 쿠팡 물류센터의 근무 환경에 대한 언급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납품업체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사실이거나 단순한 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주주들이 쿠팡의 가격 조작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직원 리뷰 장성 문제는 이미 공개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IPO를 주관한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에 대한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쿠팡은 판결 후 성명을 통해 “처음부터 우리는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믿었으며, 오늘의 결정은 이러한 견해를 확인시켜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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