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는 2일 22대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로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을 선임하고, 법안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1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했다. 앞서 민주당이 11개 국회 상임위 위원장을 먼저 선출하는 원 구성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이날 회의에는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했다.
법사위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전반기 여당 간사를 맡았던 김용민 의원은 “7월 내로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청래 전 대표는 ‘제헌절(7월 17일) 전 처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다음달 17일 전당대회 전까지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관련 법과 시행령 등 유관법령을 함께 손질해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사위에선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교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예외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공소 시한이 얼마 안 남았을 경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견제하고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되고 있어서 수사심의위원회든 수사인권보호관이든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법사위와 별개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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