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전면 재구조화하겠다고 26일 선언했다.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바꾸고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963년 설립 때부터 헌법상 독립기관 지위를 누리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채용 비리 등의 문제를 일으킨 선관위가 변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명칭과 구성 방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고 선거 사무 전반을 사무처에 위임 운영하던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전에도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 2023년 친인척 채용 비리 사건 등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헌법상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 있어 견제가 어려웠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세 명씩 뽑아 아홉 명인 선관위 위원 중 상임위원이 한 명뿐인 고질적 구조도 유지됐다. 이 같은 체제는 사무처 의존도를 과하게 키워 위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헌법 97조, 114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 각각 감사원의 감찰 대상, 선관위원 수와 선임 방식 등을 규정한 조문이다. 다만 개헌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관위원 상임화 등 법률 개정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을 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 의원은 “선관위 상임위원을 한 명에서 세 명으로 확대하고 사무총장은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 명의 상임위원은 각각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TF는 대법관이 겸직하는 위원장직의 상임화, 선관위 내부 감사위원회의 독립 및 국회 보고 의무화, 선거 관리 평가기구 신설과 백서 제작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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