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를 여당안에 담을지는 현재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조속히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문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하기로 했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정부, 금융위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상호 간 협의가 된다면 바로 여당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당안에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가 담길지’ 여부에 대해 “조율과 절차가 필요하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이대로 가면) 법안이 지연되는 단점, 폐해가 있다”며 “TF안에 정부안을 담는 게 절충이 될 수 있다”고 밝혀 51%룰과 지분 규제 포함 가능성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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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24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께까지 약 150분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논의를 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이 참여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
51%룰은 그동안 한국은행이 강력 주장해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다. 금융 안정 등을 고려해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주주 지분 규제는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TF는 당정이 합의한 단일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을 발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정부, 여당이 따로 법안을 내는 게 모양이 아름답지 않다”며 “최대한 업계, 금융당국, 국회 의견을 잘 녹여내 타협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완벽한 제도가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하다”며 “각계 입장을 반영한 안을 만들고 빨리 (스테이블코인 입법 발의) 첫발을 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TF와 정책위 간 이견 가능성’에 대해 “TF안 자체가 금융당국,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면 정책위가 왜 그것을 안 받겠나”며 절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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