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전격 종료한다. 내수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아래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로 승용차 구매자는 세 부담이 최대 143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인하(3.5%)를 연장하지 않고 법정세율인 5%로 환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급감했던 2020년 3월에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세율을 5%에서 1.5%로 대폭 낮췄다가 이후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5%를 적용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말까지는 법정세율인 5%로 돌아갔다가 작년 내수 진작 차원에서 개소세 인하 조치를 다시 도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증시 호황 등으로 내수가 회복세에 있는 상황이어서 개소세 감면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개소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으로 설정돼 있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감소분까지 포함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제 혜택은 143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2024년 자동차 개소세를 1.5% 낮추면 6개월간 약 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경우 연간 6000억원가량 세수가 더 걷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연말까지 전기차 구매가 유리하다. 전기차는 최대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오는 12월까지 유지된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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