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국회 의사국장은 "9월 1일 정부로부터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직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권 의원의 의사도 있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지금 예상으로는 자율투표 형태로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