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딸 축의금' 최민희 권익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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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 기관으로부터 딸 축의금을 받아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최 위원장은 해당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과방위원장직 사퇴 요구에는 당 차원에서 선을 긋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31일 최 위원장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전날 최 위원장을 뇌물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공세를 이어갔다. 신고서를 제출한 최수진 의원은 “최 위원장 텔레그램방에서 이미 (축의금을) 100만원 이상 낸 분이 여덟 분이나 있었고, 이는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당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의원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국민을 우롱하는 형식적 사과에 지나지 않았다”며 “지금 당장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국감 기간 중인 지난 18일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과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을 빚었다. 그는 30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는 최 위원장 논란을 포함해 올해 국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지만, 그것이 상임위원장을 사퇴시키는 문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최 위원장의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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