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제노동 관세’ 韓에 12.5% 적용 ‘과잉생산 관세’ 얼마나 추가될지 촉각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 국가 및 경제권에 대해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 발표했다.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다만, 같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세’도 추진되고 있어 최종 관세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정해진 15%의 관세율을 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각국의 강제노동 제도와 대응 수준 등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발표했다. 이날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 및 경제권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별 여건에 따라 10~12.5%의 관세율이 차등 적용된다.이번 관세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무역법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이다. 강제노동 관세는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부터 부과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관세의 실제 목적은 대법원 판결로 무너진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체제를 복원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24일 청와대는 12.5%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에 대해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정해진 15% 관세율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과잉생산 관세까지 다 합쳐서 당초 미국이 약속한 최대 15% 관세가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당초 미 측이 예고한 절차대로 가고 있는 만큼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한편, 이날 워싱턴에선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이 센터는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양국 간 조선분야 투자와 기술 교류, 인력 양성 등 협력 사업을 촉진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개소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말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미국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선박이 생산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압박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
靑 “美관세, 당초 약속한 최대 15%에 맞춰질 것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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