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과세 유예 시사했지만…코인세법 3가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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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한 차례 정도 더 유예하면서 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하는 방안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율촌 디지털자산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익현 변호사는 서울시 강남구 율촌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대로 원안대로 내년에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면 국내 산업이 위축되고 크립토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유예 후 면밀한 제도보완을 거쳐 과세를 시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의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집필에 참여했다. 그는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에 가상자산 제도에 필요한 과세 방안을 제언했다. 법무법인 율촌 디지털자산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익현 변호사. (사진=서민지 기자)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을 미루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당정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 보도에 대해 “검토 중이며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같이 청와대에 과세 유예를 시사했지만 전문가들은 과세 유예와 함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 원안이 202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글로벌 트렌드, 시장 변화를 사실상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가 과세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2020년 7월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작년 10월 12만달러를 넘어서는 등 시장 자체가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과 법제 역시 급변했다. 김 변호사는 꼭 필요한 제도 보완 3가지에 대해 △손실 이월공제 불허가 아닌 5년 허용 △250만원 과세최저한(기본공제) 수준을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 △해외 거래소보다는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율 차등·세액공제 등을 꼽았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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