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코인 과세’ 재유예 가닥 “청년자산 사다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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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불안-세법개정 여론악화에 ‘내년 1월 과세’ 4번째 연기 검토 당정협의회 거쳐 최종 결론 방침 가상의 비트코인 동전. 뉴스1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재차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에도 과세가 미뤄지면 2020년 말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네 번째 연기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0, 30대 국정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정책에 민감한 청년층 여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청와대 관계자는 “청년 자산 사다리 존중 등 청년층 목소리를 감안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당정 논의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과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당의 요구와 최대 가상자산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이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에 2029년부터 참여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하고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해 말 2022년 1월부터 과세를 시작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미 3번이나 유예된 점을 내세워 기존대로 시행할 뜻을 밝혀 왔다. 그러다 최근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세법 개정안으로 부동산 세금도 늘어나게 돼 자산시장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의 태도도 신중하게 바뀌었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검토 중이며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당정은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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