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의사, 연예인 등으로 제품을 광고할 때는 소비자에게 가상 인물이라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달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추천·보증 주체에 AI로 만든 가상 인물을 추가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실제 인물의 제품 추천으로 오인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 심사지침은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으로 나눠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심사지침이 개정되면 AI로 만든 가상 인물을 광고에 활용할 때 가상 인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간 AI로 만든 ‘S대 출신 소아비만 치료 전문의’ ‘20년차 피부 전문의’ 등 가상 인물이 제품 효과를 과장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게시물 형태라면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 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사진, 동영상은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까운 위치에 가상 인물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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