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40년 '족쇄'…"남자옷 팔다 여자옷 팔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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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가업상속공제 40년 '족쇄'…"남자옷 팔다 여자옷 팔면 탈락" 멀쩡한 가업상속까지 발목① 727개 업종만 공제되는데업종전환도 사실상 불가능② 피상속인 경영기간 3배 늘려작년기준 中企 67%가 미달③ 겸업하면 주업종만 인정中企 신사업 걸림돌 작용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을 놓고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빵 굽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 등 일부 업종의 허점은 정교한 핀셋 규제로 보완해야 마땅하나, 이를 명분 삼아 경영 기간 요건을 30년으로 대폭 강화한 것은 그동안 승계를 준비해온 유망 기업들의 사다리를 걷어찬 격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업 생존을 위한 업종 전환마저 정부 심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상속 이후 10년 동안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억죄는 사후관리 규제를 다시 강화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 1997년 도입 이래 꾸준히 늘어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앞서 한국재정학회 주최 '2026년도 세제 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출석해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인 경영 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그동안 차근차근 승계를 준비해온 10~20년 차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 환경 속에서 업종 전환 시 위원회 통과를 의무화하거나, 사후 경영 기간을 10년으로 다시 묶어둔 것은 20년 가까이 이어온 제도의 지속성을 훼손하는 무리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가업상속에 적용되는 기업들은 대체로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가업으로 물려받아 5년 이상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에 해당된다. 문제는 가업 영위 기간을 30년 이상으로 3배 늘렸다는 점이다. 사후관리도 10년으로 2배 늘어났다. 이를 놓고 3분의 2 이상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가 크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수 중 3분의 2는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이 30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세청의 국세통계 '가업 영위 기간별 가업상속공제 결정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상속세 결정 기준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수는 총 257건이다. 가업 영위 기간별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91건으로 전체의 35.4%였다.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82건으로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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