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씨(40)를 검거했다.
A 씨는 8일 오전 대전 중구 사정동 오월드에서 늑구가 탈출하자 AI를 활용해 늑구가 오월드 네거리에 활보 중인 것처럼 사진을 만들어 자신의 회사 단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오픈AI의 챗GPT를 활용해 허위 사진을 만들어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진은 수색 당국에까지 보고됐고, 대전시는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까지 전송했다.또 조작 사진은 대전시의 포획 상황 브리핑과 소방 당국 발표 등에 사용됐다. 수색을 벌이던 경찰 기동대 및 특공대 71명은 이 사진으로 인해 오월드 네거리로 집중 배치되고 상황 본부를 산성초로 옮겼다. 이 때문에 수색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이버수사대는 조작 사진과 오월드 주변 폐쇄회로(CC)TV 자료를 대조 및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AI프로그램 사용 기록 및 사진 생성·업로드 이력 등을 확인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단순 재미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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