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로 수익 수천만원?…경찰, 유튜버 전한길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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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로 수익 수천만원?…경찰, 유튜버 전한길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26.04.15 17:15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 씨의 유튜브 후원 계좌 등을 추적한 결과 이 대통령과 이 대표 관련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 6개를 통해 총 3260만원의 수익을 거둔 정황을 포착했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미확인 주장을 송출했다.

이어 27일에는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은 거짓”이라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한 끝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이익 취득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씨는 이번 수사에 대해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려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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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전한길(전유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경찰 조사에 직면했다.

서울경찰청은 전 씨가 유튜브에서 허위 주장 담긴 영상을 통해 총 3260만원의 수익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이 수사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구속 전 심문은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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