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월 “정책 효과 줄어… 정리해야”
24일까지 재경부 세제실-국세청 대상
일각 “메가 프로젝트 재정 투자용”
감사원 관계자는 6일 “이달 1일부터 ‘조세지출 제도 운영 실태’ 현장 감사를 시작해 24일까지 진행한다”며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관련 부처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재정경제부 세제실과 국세청이다. 올해 3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80조 원에 달하는 조세지출, 세금감면 제도의 정책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만큼 청소하듯이 한번 정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지출은 국가가 세금을 면제(비과세)하거나 깎아주는 방식(감면) 등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뜻한다. 예산처럼 직접 돈을 쓰지는 않고 세금을 깎아줘 정책 효과를 낸다는 취지에서 시행한다.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번 감사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내용이 일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감사와 별개로 재경부 역시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재경부는 조세지출 사업 278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일몰 도래 사업만 점검했지만 올해는 모든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조사 결과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일몰 예정인 제도를 번번이 연장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일몰 재도래 시 제도 폐지’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조세지출로 깎아준 세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4년 70조5000억 원, 지난해 76조5000억 원에 이어 올해 80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정부도 여러 차례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폐지·축소된 사례가 일부에 그치고 오히려 신규 감면 제도 도입이나 혜택 확대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 72건 중 16개 항목(연 9000억 원 규모)을 정리했다. 다만 이 중 7건만 폐지하고 9개 항목은 혜택을 축소하거나 중복 제도를 정비하기로 해 제도 대부분이 사실상 유지됐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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