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만취 상태로 주행하다 적발되자 '갓길에 정차한 뒤 술을 마신 것이지,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최유빈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1시 25분쯤 대전 유성구 전민동의 한 아파트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뒤 죽동 호남고속도로지선 도로 위에서 한국도로공사 직원에 의해 신고되기까지 약 10㎞를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적발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