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빌딩 특허법인 2곳 연쇄 방화… 19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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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m 간격 역삼동 사무실 불질러 70대男 검거, 4년전에도 방화 시도 “사기 당해… 3일전부터 준비” 주장 창틀 매달려 필사의 탈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사다리를 동원해 3층 사무실 창틀에 매달린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다. 이날 이모 씨(77)가 특허 출원 불만 등을 이유로 신명빌딩과 인근 한양빌딩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 2곳에 연이어 불을 지르면서 1명이 한때 심정지에 빠지는 등 19명이 다쳤다. 이 씨는 4년 전에도 같은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다 구속됐다. 채널A 제공 70대 남성이 대낮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사무실 2곳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가 4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방화로 인한 화재로 1명이 한때 심정지에 빠지는 등 19명이 다쳤다. 이 남성은 4년 전에도 특허 출원 갈등을 이유로 같은 특허법인 2곳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하다 붙잡혀 복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역삼동 특허법인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이모 씨(77)를 체포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11시 54분경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190m가량 떨어진 한양빌딩 4층의 특허법인 사무실에 불을 지른 상태였다. 이 씨는 오후 4시 16분경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앞에서 긴급체포됐다. 이 씨는 경찰서로 호송되며 “(특허법인이) 사기를 쳤다”고 말했다. 범행을 언제부터 준비했느냐는 질문엔 “한 3일 됐다”고 답했다. 이 씨의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19년과 2020년 두 특허법인에 자기가 개발한 운동기구의 국내외 특허 출원 등을 의뢰했다. 하지만 특허갱신료 등에 대한 불만으로 2022년 12월 29일 두 사무실을 20분 간격으로 찾아가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하며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화재로 신명빌딩 사무실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변리사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병원에서 호흡을 되찾았다. 50대 남성 1명이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는 등 4명이 중상을 입었고, 두 건물에 있던 60여 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건물 안 사람들은 유리창을 깨고 탈출했고, 창틀에 매달려 있다가 소방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시민도 있었다. 불은 오후 2시간 20분경 모두 꺼졌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전남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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