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간판 소유자 40대 A 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건물주 40대 B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자신의 이발소 간판을 시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1970년대에 지어져 노후화된 건물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발소 간판과 건물 외벽이 함께 떨어지는 사고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2시 30분경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인도를 걷던 20대 남성이 강풍으로 떨어진 간판에 맞아 숨졌다. 사고 당시 의정부 지역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약 9m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사고 직후 구조에 나섰지만, 구조물이 무거워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간판은 가로 12m 크기로, 현행법상 가로 10m가 넘는 간판은 시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A 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9 hours ago
2













.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