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의 과징금을 산정할 때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일부 업종은 매출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실제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앞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과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매출이 급증한 기업은 직전 연도 매출 기준으로 더 높은 과징금을 적용받는다.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감경 기준도 강화한다. 현행 규정은 조사 협조나 자율 보호 활동 등이 있을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반 정도와 피해 규모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인 경우 감경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다만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 행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조사 중인 쿠팡, KT 유출 사고 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현진 기자 raral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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