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대규모 고객 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의 중징계안을 의결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열린 제재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징계안을 확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등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2014년 카드 3사 정보 유출 사태 당시 내려졌던 영업정지 3개월보다 무거운 제재다. 과거 위반 이력으로 제재 수위가 가중 적용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최종 제재 수위는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외부 해킹에 따른 피해로 영업정지가 내려진 전례가 없는 만큼 과도한 제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외부 해킹 공격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정보 유출 규모는 총 297만명으로 파악됐다.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 CVC 번호 등 결제 주요 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총 28만명으로 추산된다.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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