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보완수사 권한 다툼에…사건만 2년간 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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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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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22일 감사원 고위 간부 김모씨를 2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2억9000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보완수사 권한을 두고 2년 넘게 갈등을 빚은 끝에 나온 결과였다.

앞서 공수처는 2023년 11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6일 만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공수처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록을 받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도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같은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불거졌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법원은 같은 취지로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오는 10월 검찰청법 폐지 이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과 중수청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실효성은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법조계에선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예상치 못한 맹점이 추가로 드러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과 공수처의 보완수사 권한 문제도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와 감사원 간부 사건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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