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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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2.05.02 뉴시스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2.05.02 뉴시스
검찰이 5일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는 이날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 띠지 등을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날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 관봉권 5000만원을 확보했다. 그런데 당시 관봉권에는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가 있었지만 이후 분실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부는 감찰을 지시했고,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은 감찰 결과 중요 증거를 은폐하라는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특검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

특검팀은 관련 수사를 이어왔지만 활동 종료 기한까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조사를 마쳤다. 이후 사건을 검찰에 다시 이첩했다.

또 특검팀은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한국은행 관봉권 포장 등을 수사기관이 고의로 훼손·폐기해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 및 상설특검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에서는 대검찰청의 중간 감찰 결과 보고와 같이 본건은 ‘압수 목록 부실 기재, 담당자들의 소통 부족 등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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