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는 초등학생 아들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때린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경남 양산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20회 정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날 밤에는 아들 옆자리에서 잠을 청하려다 아들이 자신을 밀어내자 재차 화가 나 머리를 10회가량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100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