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지옥에서 온 검객’ 행정처분 진행…“이용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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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지옥에서 온 검객’ 행정처분 진행…“이용자 주의 필요”

  • 임영택
  • 입력 : 2026.07.01 17:13:47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는 1일 모바일 게임 ‘지옥에서 온 검객’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게임위에 따르면 ‘지옥에서 온 검객’은 현재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15일 전자관보를 통해 시정명령이 송달된 상황이며 시정결과 제출기한은 7월 3일까지다.

게임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공시송달 기간 이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유통이 제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게임위는 해당 게임물이 유명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캐릭터 등 지식재산권(IP)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원저작권사측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앱마켓 사업자 및 저작권 권리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위반 게임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이용자 피해 예방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게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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