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유형’ 분류 평가
경기도, 지침 개정 이끌어내
앞으로 고양시처럼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서 철도와 같이 인구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돼 평가받게 된다.
경기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42조)’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내에서도 접경·규제 등 복합적인 여건을 가진 지역의 특성을 사업 성격에 따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기존 지침은 접경지역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더라도 고양시처럼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일괄적으로 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왔다. 철도 사업 역시 경제성 위주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으며 구조적인 불이익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이더라도 철도처럼 인구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면 기존 경제성·정책성 평가에 더해 지역균형발전 요소가 종합평가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인천2호선 고양연장(인천 서구 독정역~걸포북변~킨텍스~중산지구)’ 사업은 종합평가에서 기존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가좌식사선’과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 내부 철도망 사업들도 향후 예타 추진 과정에서 지역 특수성을 보다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기준에 묶여 불리한 평가를 받아왔던 고양시 철도사업 여건이 개선됐다”며 “지난해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규제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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