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 … 신동국 의결권 제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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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기업정보 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 … 신동국 의결권 제한되나 지분 30% 보유한 신회장10명 이상과 3차례 장외거래'공개매수룰' 위반 정황주식 일부 의결권 묶이고지분 처분 명령 받을수도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올해 세 차례 장외에서 사들인 지분 가운데 일부가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의무를 어긴 매입일 수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현행법상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가 6개월 이내에 장외에서 10명 이상에게 주식을 사들일 경우 공개매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신 회장은 이 같은 기준을 어긴 것으로 파악된다.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해당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가 처분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향후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신 회장은 올해 2월·7월·10월 세 차례 한미사이언스 주식 939만7663주(13.74%)를 사들이기로 계약했다. 신 회장은 매입 전 이미 한미사이언스 지분 16.43%를 보유한 주요 주주였다. 세 거래 모두 장외 주식매매계약이었다. 먼저 지난 2월 13일 신 회장은 코리포항·임종윤 코리그룹 회장·DXVX와 다른 3인으로부터 441만32주(6.45%)를 주당 평균 4만8469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이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7월 7일 신 회장은 임 회장 부인 홍지윤 씨와 세 자녀, 그리고 또 다른 3인으로부터 360만4799주(5.27%)를 주당 평균 4만7920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1차 6명과 2차 7명을 더하면 13명이다. 두 거래에서 미확인된 3명이 동일 인물이라고 가정해도 최소 10명이 된다. 2차 매도인 가운데 홍씨와 세 자녀는 1차 매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제133조 3항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6개월 내에 장외에서 10명 이상에게서 주식을 사들이면 공개매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소수에게서만 웃돈을 주고 지분을 모으는 것을 막고, 모든 주주에게 같은 가격에 팔 기회를 주라는 취지다. 이를 위반해 매수한 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2014년 한국토지신탁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한국토지신탁 주식 8305만여 주(32.89%)를 장외에서 17명으로부터 사들인 리딩밸류일호에 대해 과징금 456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리딩밸류일호가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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