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화물차 운전자 ‘미필적 고의’ 적용
바리케이드 돌진·흉기 위협 조합원 2명도 신청
경찰 “중대 범죄 엄정 대응”
BGF로지스-화물연대, 협상 돌입
경남 진주 CU물류센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대체화물차량 운전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화물연대 집회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바리케이트로 승합차로 돌진한 조합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비조합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사고 당시 정황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은 A씨의 사고 당시 멈추지 않은 주행을 핵심 사안으로 봤다. 경찰은 현장 영상과 차량 운행기록장치(DTG) 분석을 통해 A씨가 앞을 가로막은 집회 참가자들을 들이받은 뒤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몰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는 “혼란한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나려 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또 다른 폭력 행위도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60대 조합원 B씨는 지난 20일 집회 도중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은 뒤 물류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하루 전날 밤인 19일 흉기까지 등장했다. 50대 조합원 C씨는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를 시도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긴장 상태가 이어지던 현장은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달았다.
경찰은 이들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광역수사대 중심의 전담팀을 꾸려 관련자 조사와 영상·전자정보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 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와 동기를 규명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이번 조합원 사망사고를 계기로 노사 협상에 들어간다. 양측은 이날 오전 10 진주노동지청에서 대표가 만나 교섭 상견례를 진행한후 오후 늦게 대전역 인근에서 실무교섭을 위한 절차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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