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사금융 1년간 4천명 검거…특별단속 내년 10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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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연이율 3000%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며 피해자 179명으로부터 약 11억6000만원을 갈취한 3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4000명 이상의 피의자를 검거했고, 수사 결과 초단기·고금리 대출 후 연체 시 협박 수법이 밝혀졌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있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러한 범죄가 비대면·온라인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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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지난 5월 연이율 3000%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며 피해자 179명으로부터 약 11억6000만원을 뜯어낸 일당 3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돈을 빌려줄 때 나체 사진을 담보로 받은 뒤 피해자들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2일 경찰은 지난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4000명이 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251건을 적발해 4004명을 검거했다.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71%, 검거 인원은 20% 증가했다.

불법사금융은 급전이 필요한 이들의 목줄을 쥐는 방식으로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지난 9월 경찰에 붙잡힌 조직원 32명은 초단기·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연체 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부터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이라고 광고하며 사람들을 유인한 뒤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을 담보로 잡았다.

경찰은 이달 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미등록 영업, 고리 사채, 불법채권추심, 대포폰·대포통장 유통 등이다. 경찰은 지난 2022년 11월 처음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해 칼을 빼든 이후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또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대부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범죄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한다. 시도 경찰청 수사부서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에 총력 대응하는 전담수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우수한 검거 성과에 대해선 특진 등 성과 보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검거가 늘었지만 범행 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변모하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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