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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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사용된 식품용 윤활유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검출된 물질인 염화메틸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식품 제조 과정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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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시화공장 내 사고 현장. 시흥소방서 제공

SPC삼립 시화공장 내 사고 현장. 시흥소방서 제공

SPC삼립 시화공장의 제빵 공정에 쓰이는 식품용 윤활유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식약처 관계자 등 6명은 15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30분께까지 SPC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지난 5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라인을 중심으로 제조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식약처는 내부 논의를 통해 합동점검으로 확인한 사항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고발이 접수될 경우 내용을 검토해 정식 수사가 필요한지 과태료 사안인지 판단할 방침”이라며 “아직 2차 합동점검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동점검은 시흥경찰서가 SPC삼립에 대한 합동점검 진행 및 위법 사항 확인 시 고발 조치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식약처로 발송하면서 이뤄졌다.

경찰은 SPC삼립 시화공장이 제빵 공정에 사용한 식품용 윤활유에서 염화메틸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지난 1일 회신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염화메틸렌이란 호흡기나 소화기관, 피부를 통해 흡수돼 중추신경계질환, 심장독성, 신장독성 등을 유발하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는 ‘인체 발암 추정물질(2A)’로 분류하고 있다.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소독제의 원료로 주로 쓰이며 중추 신경 기능을 저하해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간, 신장, 심장의 기능 저하 및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두 물질 모두 인체에 유해해 제빵 공정 등 식품 제조 과정에 쓰여서는 안 된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께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던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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