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한 빙그레 3세,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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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42) 빙그레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오늘(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범행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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