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검수완박’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경찰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유 대행은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과정을 기록에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하여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역량 있는 수사관이 우대받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유 대행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 감찰 조사기구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다.이어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확실히 끊어내겠다”라며 “이를 통해 사건 암장과 왜곡, 수사권 남용이 경찰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공소청과의 협력 강화 방안도 밝혔다. 유 대행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적으로 협의토록 하여 공소시효가 경과되어 범죄자가 처벌받지 못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경찰 “형소법 시행, 조직 명운 걸고 준비…사건 청탁은 직무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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