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차가 막히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장거리 전용차로’가 생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상습적으로 차량 정체가 발생해온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장거리 전용 차로를 따로 운영하도록 한국도로공사에 도로교통법상 특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5일 열린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하기로 심의 및 의결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5건 중 하나다.
그간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 등 일부 구간은 나들목 간격이 짧거나 단거리 무료 통행이 빈번해 교통량이 집중되곤 했다. 앞으로는 경우 버스전용 차로를 구분하듯 장거리 이동 차량 선로를 별도 실선으로 구분해 교통 수요를 분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컨대 차선이 3개면 1개 차로는 진출입 없이 쭉 가는 장거리 전용으로, 나머지는 진출입 가능한 차로로 구분하고 표지판과 안내 서비스 등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증 기간은 전용차로 개시 시점부터 2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색, 표지판 설치, 안전 요소 확인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아직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이르면 10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적용한 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 평균 통행속도 증가율, 시간 및 운행 비용 절감 등의 지표를 확인해 제도화 여부를 검토한다.
이날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신청한 119구급차의 교차로 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장치 실증 규제도 풀렸다. 그동안 119구급차 교통사고 10건 중 3건(35%)은 응급환자를 싣고 교차로에 급하게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앞으로는 더욱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를 울리는 고출력 안전장치를 설치하게 됐다. 어두운 밤중에는 구급차 앞쪽에 달린 로고젝터(로고+프로젝터)로 ‘119’가 적힌 빨간색 화면을 도로에 띄워 교차로 진입 여부를 확실하게 알린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는 현재 서울·인천·경기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뉜 고급 택시 운송사업자의 사업 구역을 ‘수도권’으로 묶을 수 있게 됐다. 타다 차량은 앞으로 수도권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거쳐 상용화까지 이어지도록 인센티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