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죽여 처벌받은 게 분해서”…집유 두 달만에 또 범행 저지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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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죽여 처벌받은 게 분해서”…집유 두 달만에 또 범행 저지른 30대

입력 : 2026.04.17 16:24

사진은 위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사진은 위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가 형이 확정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의 꼬리를 붙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리치고 발로 짓밟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동일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그는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지 약 두 달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 과정에서 “고양이를 죽여 처벌받은 것에 화가 나 다시 범행했다”고 진술해 충격을 안겼다.

동물 학대 처벌에 대한 반발심이 또 다른 학대로 이어진 ‘보복성 범행’인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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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 A씨가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러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과거에 이미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 두 달 만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에서 "고양이를 죽여 처벌받은 것에 화가 나 다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참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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