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무회의서 의결…홍콩 ELS 후속조치
‘투자성향 보고서’ 강화…소비자 권익보호
정부는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홍콩 H지수 ELS 사태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마련 근거가 신설됐다.소비자가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사는 금융상품 적정성 판단 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작성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상품 판매 현장에서는 근거와 이유 등을 간단히 서술하고 있어,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과 양식 등을 감독규정에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수소법원(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 통지 절차도 마련됐다.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에 소가 제기될 경우 수소법원은 분쟁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가 없어 소송중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분쟁조정사건 소송중지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다음 달 중 적합성·적정성 평가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상품설명 순서 개선, 부당권유행위 금지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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