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50대 남성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협박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31일 오후 6시20분경 수원시 팔달구 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관계자인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그는 이 사건 하루 전날 해당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앞서 남성은 지난달 2일 같은 술집을 처음 찾았다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결제 문제로 주점 직원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틀 뒤 술집을 방문해 해당 직원을 협박,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술집 직원으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어렵다고 안내를 받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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